충북도는 20일 추석 연휴 기간 도청과 산림환경연구소, 11개 시·군 등 13개 기관이 산불방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입산자와 성묘객의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원묘지와 등산로 주변에서 화기 소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진화 헬기를 선제적으로 배치해 공중과 지상을 아우르는 입체적 초동 진화 태세를 구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봄철 시행한 '무관용 엄정 대응' 기조의 연장선이다. 도는 올봄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총 81건,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1%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단속 결과 올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은 전년 같은 기간 54.22㏊에서 14.4㏊로 73% 감소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엄정한 선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산림 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