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 49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3만 7169건 대비 155.4% 증가한 수치다. 브랜드메시지는 광고주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카카오가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다.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도 늘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11배 증가했다. 올해 부과된 과태료 22건 중 18건(81.8%)은 '광고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이 원인이었다. 이는 광고주가 문자나 카카오톡 등 전송 매체를 구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다. 현재까지 과태료는 광고를 발송한 업체들에 부과되었으며,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에 부과된 사례는 없다. 이훈기 의원은 개별 광고주의 위반 책임과 별개로 카카오의 광고 수신 동의 관리 체계와 플랫폼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