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오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요구되는 도면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출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글은 5개 도면에 500자의 지정글자를, 한자는 9개 도면에 900자의 지정글자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글 지정글자는 209자로, 도면은 2개로 줄어든다. 한자 역시 지정글자 310자, 도면 2개로 간소화된다. 지식재산처는 중복되는 글자 구조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출원인의 작성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3차원 모델링 파일인 3D도면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예방을 위한 안내도 강화한다. 파일 호환성 문제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출원인이 사전에 심사용 뷰어를 확인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3D파일이나 2D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출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글자체 디자인 출원 절차 간소화…지정글자·도면 수 축소
지식재산처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지정글자와 도면 수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