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따르면 찰스 뷔스트 등 원고 4명은 앤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 AI,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제안한 AI 개발 속도 조절론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등이 동조한 것이 연방 반독점법(셔먼법 제1조)을 위반한 담합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안전 기준을 세울 자유와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사 간 합의를 통해 이를 집단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반독점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합의로 인해 클로드, 챗GPT, 그록, 제미나이 등 AI 서비스 이용자들이 제품 개선 지연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AI 안전 규범은 민간 기업 간의 사적 합의가 아닌 정부의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AI 기업들, '개발 속도 조절' 공조 논란으로 집단소송 피소
앤트로픽과 오픈AI, 스페이스X AI, 구글 등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개발 속도 조절을 위해 공조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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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속도조절’ 한목소리 냈다가…앤트로픽·오픈AI·구글·xAI 피소 [그림=챗GPT]](https://wimg.mk.co.kr/news/cms/202609/20/news-p.v1.20260920.ddc513ce702d451b91fad8e69df0fd65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