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따르면 찰스 뷔스트 등 원고 4명은 앤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 AI,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제안한 AI 개발 속도 조절론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등이 동조한 것이 연방 반독점법(셔먼법 제1조)을 위반한 담합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안전 기준을 세울 자유와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사 간 합의를 통해 이를 집단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반독점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합의로 인해 클로드, 챗GPT, 그록, 제미나이 등 AI 서비스 이용자들이 제품 개선 지연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AI 안전 규범은 민간 기업 간의 사적 합의가 아닌 정부의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