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기사 B씨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운전 중인 택시기사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 멱살을 잡은 6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