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기사 B씨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