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4~10월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로 1472건, 2억208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급 실적(655건, 6550만원)보다 건수는 2.25배, 금액은 3.37배 증가한 수치다.
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지난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였다. 기후보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21일 기준 모두 2만5941건, 7억5220만원이다. 항목별로는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4200건, 4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질환 진단비가 뒤를 이었다.
도는 버스·지하철·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을 보장하며, 해당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도민은 보장 요건에 따라 진단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과 폭설 등 기후재해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와 보장 내용은 메리츠화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속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mib에 따르면, 올해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가 1472건, 2억2080만원 지급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약 125% 증가한 규모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후보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21일 기준 2만5941건, 7억522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