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2명이 남의 밭에서 단호박 660kg을 훔쳐 화물차에 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단호박이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호박밭에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어 관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660kg은 자연적으로 자란 단호박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양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단호박을 가져와 먹어보니 상태가 괜찮아서 더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180만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