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 A군 측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3월 교내 다목적실에서 방과 후 수업 중 발생했다. 당시 1학년이던 B군이 A군을 80cm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A군이 무릎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A군 측은 9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B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으나, B군 측의 행정심판 청구로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조치를 취소했다. 이에 A군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으나, 2심은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상 선도 대상인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선도 및 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