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업주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자신의 식당에서 근무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 B 씨를 네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머리, 허리, 팔 등을 쓰다듬거나 양 손목을 잡아 의자에 앉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해 직후 지인과 나눈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