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의 물량보다 속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구 지정, 지구 계획, 부지 확보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공급을 1~2년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토지 보상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기본조사를 조기 착수하고, 조사 거부 시 객관적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 지원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도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지연 요인을 손질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토지 보상 갈등이나 재정 뒷받침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환경·재해 영향 평가 절차 축소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