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20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354명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지급된 급여 총액은 181억 5000만 원에서 364억 5000만 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외국인 1476명이 총 267억 17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지난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지급액 증가 폭이 수급자 증가율보다 컸다고 분석했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0%에서 지난해 1.1%, 올해 7월까지 1.2%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여를 받은 외국인 4861명을 국적별로 분류하면 한국계 중국인이 1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부정수급자는 2024년 9명, 지난해 8명, 올해 1명 등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등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364억 원…수급자 2천 명 돌파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1년 새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364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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