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의 머리와 허리, 팔 등을 만지거나 손목을 잡아 의자에 앉히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대화 내역과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