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하도록 교사하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7km가량 운전하며 1분 30초 동안 역주행한 행위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손 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