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하도록 교사하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7km가량 운전하며 1분 30초 동안 역주행한 행위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손 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형량 가중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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