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 4천 동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 달부터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율 시행이 시작된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종이팩은 천연펄프로 제작되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폐지와 섞이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재작년 기준 재활용률이 14%에 그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해 이날 대전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관련 기업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한솔제지, 쌍용C&B, SIG콤비블록코리아, 테트라팩 등 제조·재활용 업체와 관련 협의회 및 공제조합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