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피부과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과에서 마취가 필요 없는 미용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하거나 비의료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자 약 20명에게 총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해당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