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22일)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6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전달된 금품의 대가성 여부다. 특검은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1심 형량 유지를 요청했다. 반면 김 씨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친분에 의한 선물이나 구매대행 등일 뿐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강조하고 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반성하면서도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