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원장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자 20여 명에게 의료 목적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36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리프팅 등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시술 과정에서도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시술 동의서를 받아 추가 투약을 유도한 정황도 파악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해당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