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씨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해당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8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충남도의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김 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면서 소송비용 중 일부를 김 씨가 부담하게 됐고, 최근 충남도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충남도의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충청남도 측은 김 씨의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 요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 달라는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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