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전남 장성군의 한 선산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A씨는 수년 전부터 중증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해왔으며, 장기간 이어진 간병과 생활고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치매 노모 살해한 6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6년
중증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