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고흥의 한 어가에서 한국인 고용주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폭언을 가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고용주가 숙소에서 쉬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노동자들은 지난 7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취업했으며, 조업 중 휴식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노동자들은 고용주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지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점검을 위한 수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쉼터 연계 및 사업장 변경 등 보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할 지자체인 고흥군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 달 중 관내 모든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