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 제한, 출국금지 서약, 보호관찰소 신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으며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3일 구속된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는 26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혐의를 부인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 두 사람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14일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공천 헌금 혐의 강선우 의원·김경 전 시의원 보석 석방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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