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세대 치과대학 소속 한 학생이 반바지를 착용하고 등교했다가 복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반성문을 작성했다. 해당 반성문에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부주의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 문서는 강의실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됐다. 연세대 치대 홈페이지에는 '치대생답게 입기'를 권장하며 반바지, 짧은 치마,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발목 위로 올라오는 양말 착용 등을 요구하는 복장 지침이 공지되어 있다.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실습 전 학생에게까지 과도한 복장 규제를 적용하고 반성문을 공개 게시하는 방식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학생은 이번 사안을 학교 인권센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치대 측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교육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반응을 고려해 향후 복장 규정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치대, 복장 규정 위반 학생 반성문 공개 게시 논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이를 강의실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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