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렌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오는 10월 12일로 예정됐다. 렌 측은 지난 6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활동 재개를 준비했으나, 소속사가 매니저와 A&R, 홍보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렌 측은 지난 8월 25일 소속사에 계약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회사 측 대리인은 남아있는 직원이 없어 업무 인수인계 및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가원 대표 측은 남은 계약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렌 측은 회사가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의 구속력만 유지하려 한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에 나섰으며, 복귀 지연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차가원 대표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오는 10월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