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주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게시글에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며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게시물을 올렸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A씨는 2024년 3월 신 전 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의원이 공인인 점과 게시글의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