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씨를 포함해 총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원활한 심리를 위해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고, 전체 증인신문에 약 5.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공동체' 여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서씨가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약 2억 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무죄 확정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공소장 문구의 삭제나 정정을 검찰에 요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 25일로 예정됐으나, 국민일보는 다음 달 20일로 보도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