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 대상 학원들이 원생을 모집하거나 분반하기 위해 치르는 각종 평가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은 물론 특정 능력 검증 결과를 활용한 평가나 유아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모든 평가가 포함된다. 다만 학원 등록 후 보호자의 동의를 거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위반 시에는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과외교습 시 관할 교육청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향후 과태료 상향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