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6월 학부모 A씨로부터 자녀의 임시 담임교사였던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B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2024년 6월 25일 해당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B씨는 정규 수업 전 7~8분간 진행하는 '아침 열기'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신체 활동을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녀가 미끄러져 넘어지며 무릎 슬개골 탈구 등의 부상을 입어 6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 학부모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교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교사가 안전 조치 없이 위험한 활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발생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녀에게 통증과 붓기 등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사 B씨는 해당 활동이 학교 차원에서 전 학년이 실시하던 교육 프로그램이며, 서울시교육청 연수에서도 장려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사고 당시 학생들에게 30cm 높이까지만 콩주머니를 던지도록 주의를 주는 등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당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한 바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교육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