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3부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 3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3가지 혐의 중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이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 관련 증언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만남 여부에 관한 증언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구명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국회 위증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국회 청문회 등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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