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제청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거부 입장 발표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