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제청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거부 입장 발표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