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와 주식 투자 손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약 11개월간 은닉했다. 또한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과 연락하며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해 약 8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29일 B씨 동생의 실종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 행세를 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과정에서 A씨가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동거녀 살해 후 시신 11개월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약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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