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역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B씨에게 약 4,400만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연 60%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7,66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별도의 차용증 없이 B씨가 돈을 요청할 때마다 임의로 이자율을 설정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