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2일 권오수 회장과 그 배우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권 회장 부부는 그룹이 발주하는 전시장 및 인테리어 공사 일감을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들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79억 원 규모의 공사를 유령 회사 2곳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몰아주며 경쟁 입찰을 거친 것처럼 위장했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은 62억 원, 부인은 2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 부부가 지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해 증여세 1억 9천만 원을 포탈하고, 차명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4억 6천만 원을 탈세하는 등 총 6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