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 IPTV법을 위반한 통신 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 조사 결과 KT는 홈페이지에서 IPTV 단독 상품 가입 시 약정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으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한 단독 상품 가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에 3108만 원, KT에 1412만 원, LG유플러스에 38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은 각 사의 매출액과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서비스 매출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통신 3사는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3개월 이내에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1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뒤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