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도내 중학생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14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성적인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A군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추가 피해 교사가 확인되는 등 유사 범행이 수개월간 이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A군은 혐의를 시인했으며, 피해 교사들은 현재 병원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분을 촉구하며, 피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