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는 징역 9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7~10년이 구형됐다. 김 센터장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하이브와 평화적인 협상을 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