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는 징역 9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7~10년이 구형됐다. 김 센터장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하이브와 평화적인 협상을 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됐다.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에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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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2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3/NISI20260923_0021453444_web.jpg?rnd=2026092313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