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앞 왕복 8차로 도로에 진술서와 고소장 등으로 보이는 서류 뭉치와 파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교통 순찰차가 발견했다. 경찰은 당초 쓰레기로 판단해 청소팀에 처리를 요청했으나, 이후 현장을 재확인하며 서류 10여 장을 직접 수거했다. 확인 결과 수거된 서류 대부분은 기초 법 조항을 정리한 문서이거나 '김검찰', '김갑동', '이을서' 등 실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가명이 기재된 연습용 문서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서류는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 명칭이 포함된 실제 조서와 유사한 형식의 복사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서류가 법원이나 검찰청, 혹은 인근 법무법인 등에서 폐기 과정 중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법원 내부에서 별도의 파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