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연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3일 동안 88차례 전화를 걸고 97건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는 B씨의 일터 주변을 서성이고 차량을 미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스토킹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