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및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드론,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관세는 미 동부 시간 기준 9월 3일부터 발효된다. 이보다 작은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는 18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드론 및 부품은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해 총 15%의 관세 상한을 적용받는다. 영국산 제품에는 10% 상한이 적용된다. 다만 우대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제품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해당 국가에서 생산됐음을 인증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드론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AI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