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거지에서 2012년부터 알고 지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중태에 빠진 B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A씨는 이후 잠적해 수사를 회피했다. B씨는 지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해당 판결은 A씨가 항소 후 취하함에 따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