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신고는 총 617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신고 건수는 483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전체 신고 중 중복 접수나 취하 등을 제외한 487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121건은 시정조치, 94건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수사의뢰 등 조치 역시 서울 54건, 경기 20건, 인천 3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81.9%인 77건을 기록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중개사에 대한 의뢰를 제한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집값 담합이 주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만큼, 반복적인 신고가 발생하는 지역과 유형을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