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신고는 총 617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신고 건수는 483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전체 신고 중 중복 접수나 취하 등을 제외한 487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121건은 시정조치, 94건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수사의뢰 등 조치 역시 서울 54건, 경기 20건, 인천 3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81.9%인 77건을 기록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중개사에 대한 의뢰를 제한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집값 담합이 주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만큼, 반복적인 신고가 발생하는 지역과 유형을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617건…수도권에 80% 집중
최근 5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담합 관련 신고가 600건 넘게 접수된 가운데, 신고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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