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강원 정선의 한 카지노에서 직원의 실수로 지급된 현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1억 원이 이미 정산된 돈임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카지노 측의 착오 정황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현금보관증을 발급받는 즉시 칩으로 교환해 온 거래 관행과, 돈을 받기 전 스스로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발언한 점 등을 들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액을 횡령해 즉시 소비한 점과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으나, 피고인이 약 7천700만 원을 변제했고 재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카지노서 이미 바꾼 1억 원 실수로 또 받아 쓴 30대, 항소심서 유죄 판결
카지노에 맡긴 1억 원을 이미 게임용 칩으로 교환했음에도 직원의 착오로 같은 금액을 다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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