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현지시간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조선 및 함선 수리 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조선소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업체들은 미국인 인력을 교육하고 고용하는 조건으로 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함정을 건조해 인도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2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백악관은 이번 정책이 과거 해안경비대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성공 사례로 꼽힌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 기반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이번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우방국 생산품에는 최대 15%의 관세가 적용되며, 해당 조치는 21일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