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시스템(UAS)과 그 부품에 대한 관세 조정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 드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드론,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보다 민감도가 낮은 소형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는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 상한이 적용되며, 영국산에는 10%가 적용된다. 다만 우대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제품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해당 국가나 미국에서 생산됐음을 수입업자가 인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드론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면제 등 온쇼어링 지원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백악관은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제품을 수출하는 불법 환적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