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중 옆 타석에 있던 B 씨의 머리를 골프채로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안전하게 스윙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에 피해자 B 씨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도, A 씨가 백스윙 과정에서 옆 타석을 침범한 점 등을 들어 과실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