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지역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상대로 신체적·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아인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였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먹과 빗자루, 오토바이 헬멧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자녀 1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장기간 무방비 상태로 성적 침해와 학대에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