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등 민감 품목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관세는 21일 뒤인 9월 3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이보다 작은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가,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세계 드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국가의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망 강화를 위한 동맹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백악관은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제품을 수출하는 불법 환적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