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한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지칭하며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이에 반발하며 해당 메시지를 작성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도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욕설에 불과하다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 단순한 욕설로서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으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단체 채팅방서 욕설 사용한 입주민에 모욕죄 무죄 취지 판결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향해 욕설을 사용한 입주민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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