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랜섬웨어, 금융사기 등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사이버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은 외국 해커의 서버를 무력화하거나 스파이웨어를 침투시키는 등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피해 기업이 독자적으로 보복 해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감독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기업을 선발하며, 기업은 기술력과 보안 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참여 기업은 최소 100만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국제법상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작전은 금지된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향후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의 공격적 사이버 활동이 제삼자 피해나 외교적 마찰, 보복 공격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