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무리한 지시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채 상병의 순직을 초래했으며, 사고 이후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지역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하고, 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