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1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1층 세탁실과 2층 다락방에 LED 조명, 환풍 시설, 습도계, 조명 타이머 등을 갖춘 재배 공간을 조성했다. 지난 5월 22일 적발 당시 현장에서는 약 1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587.1g의 대마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규모를 고려할 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대마를 흡연하거나 유통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에 대마 재배 시설 갖춘 3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인터넷으로 대마 재배법을 익혀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키운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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